유치원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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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9/28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입니다.
위원장 | 김담주학부모위원(4세 진리반 손예빈) |
부위원장 | 홍이랑학부모위원(5세 지혜반 김유겸) |
학부모 위원 | 박춘미학부모위원(4세 진리반 김세윤) 유근영학부모위원(4세 슬기반 김지유) 유혜진학부모위원(5세 소망반 오시윤) 이지은학부모위원(3세 빛반 김지호, 5세 온유반 김윤호) |
이에 관련자료를 배부하고, 첨부파일로 탑재하니 꼭 확인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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