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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목

학부모위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7
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9/28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입니다.

 

위원장

김담주학부모위원(4세 진리반 손예빈)

부위원장

홍이랑학부모위원(5세 지혜반 김유겸)

학부모

위원

박춘미학부모위원(4세 진리반 김세윤)

유근영학부모위원(4세 슬기반 김지유)

유혜진학부모위원(5세 소망반 오시윤)

이지은학부모위원(3세 빛반 김지호, 5세 온유반 김윤호)

 

이에 관련자료를 배부하고, 첨부파일로 탑재하니 꼭 확인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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