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위원회
- 조회수
- 104
내용
제11기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학부모위원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참여의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청렴의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소위원회 구성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