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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자료

제목

무단결석 2일이상 시 가정방문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4
첨부파일0
조회수
1220
내용

평택 7세 아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4월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무단결석 또는 자퇴아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유치원에 사전 연락없이 1일 결석 시,

유선으로 연락하고 연락이 안되면 기관장에게 보고,

무단 2일 이상 결석 시, 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2인1조가 되어 가정방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어나선 안 될 일들로 인해,

이런 의무사항, 제도, 매뉴얼이 늘어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아가 결석할 경우,

결석이유, 언제 등원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꼭 유치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연결됩니다.)

2016. 4. 12. 화. 중앙일보. 사회면

http://news.joins.com/article/198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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